질병치료·건기식 오인 야기 허위·과대광고 적발
질병치료·건기식 오인 야기 허위·과대광고 적발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8.0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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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쇼핑몰 판매 과채주스 제품 조사
사이트 차단, 위반업체 대상 행정처분 등 조치
음료류임에도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등을 일으키는 허위·과장 광고가 적발됐다.(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음료류임에도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등을 일으키는 허위·과장 광고가 적발됐다.(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마치 체지방 감소, 해독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음료류 판매사이트 175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다이어트 제품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7월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과·채주스 제품 등을 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등(10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96건) △신체조직의 효과·효능 관련 거짓·과장 광고(53건) △재료의 효능·효과를 표현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4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2건) 등이다.

일부 사이트는 ‘항암’, ‘노화 방지’, ‘심혈관질환’, ‘당뇨에 좋은’, ‘비알콜성 지방간’ 등 질병명을 언급하면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는 ‘평소 복부비만에 걱정이신 분’, ‘뱃살 내장지방에 효능’, ‘다이어트’, ‘체지방 감소’, ‘중성지방 수치 감소’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했다.

‘노폐물배출’, ‘혈관청소부’ 등 클렌즈 주스와 ‘디톡스’, ‘독소배출’, ‘해독’, ‘내몸을 해독하는 ◌◌ 주스’ 등 신체의 기능, 작용, 효과 등 거짓 과장 광고도 걸렸다.

특히 ‘비트 - 항산화 성분, 사과 - 지방 분해 효소 및 독소 배출’, ‘염증 치료에 좋은 노니’, ‘다이어트 효과의 치거루트’, ‘□□성분은 뛰어난 항산화 활성 작용’ 등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광고한 사이트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특정 시기와 계절에 따라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해 온라인상의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당한 광고행위 근절을 위해 고의·상습 위반업체는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 등 강경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최근 건강정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기를 끌고 있는 ABC음료 등은 일반 식품으로, 제품 구입 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