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각종 민원 통지서 카카오톡으로 받으세요"
금감원 "각종 민원 통지서 카카오톡으로 받으세요"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0.08.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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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전자등기우편 시스템 구축해 '연말쯤 서비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신아일보 DB)
서울 여의도 금감원 청사. (사진=신아일보 DB)

금감원이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말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 소비자들은 기존에 서면 등기우편으로 받아야 했던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통지서 및 민원 회신문을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월까지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종 통지서 및 민원 회신문을 전자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기존 서면 등기우편을 통한 통지서 배송이 가진 비용·시간적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소비자 불편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금감원 등기우편 발송 건수와 비용은 지난 2017년 24만5000건, 5억6000만원에서 2018년 28만6000건, 6억5000만원, 지난해 39만7000건, 9억원으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주소가 바뀌거나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우편이 반송돼 소비자가 통지서를 실제로 받는 비율은 56.8%에 불과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통지서 및 민원 회신문 등을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활용해 관련 통지서를 모바일로 송부한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통지서는 전자등기우편 발송 후 1~2일이 지났음에도 열람하지 않는 경우 곧바로 서면 등기우편을 발송할 계획이다. 민원 회신의 경우 민원인이 민원 회신문 수령방식으로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을 직접 선택하는 때에만 전자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는 본인 휴대폰으로 통지서를 즉시 열람할 수 있어 편리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당사자에게 발송되기 때문에 발송 수령률을 높이며 등기우편 발송비용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