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월북자 경계실패 책임… 해병2사단장 보직해임
합참, 월북자 경계실패 책임… 해병2사단장 보직해임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7.3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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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한 탈북자 김모씨 가방이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는 강화도의 한 배수로. (사진=연합뉴스)
월북한 탈북자 김모씨 가방이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는 강화도의 한 배수로. (사진=연합뉴스)

3년 만에 탈북해 한국으로 온 탈북민이 다시 북한으로 건너간 이른바 ‘월북자 사건’을 두고 합동참모본부가 당시 경계를 지휘했던 해병2사단장에 책임을 물었다. 월북자가 북한에 도착하기까지 그 감시 태세를 소홀히 한 것에 징계를 내린 것이다. 

31일 합참은 “인천 강화도 월미곳에서 발생한 탈북민 월북 사건에 대한 검열 결과에 따라 해병대 사령관과 수도군단장을 엄중 경고하고, 해병2사단장을 보직 해임하는 등 관련자를 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합참은 북한 보도를 통해 지난 26일 탈북민의 월북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합참은 월북자를 2017년 탈북한 경기 김포 거주 24세 김 모 씨인 것으로 특정하고 그의 뒤를 쫓았다. 그 결과 개성에서 중학교까지 나온 김씨가 3년 전 한강 하구를 통해 탈북했고 최근 인천 강화도 월미곳의 배수로를 헤엄쳐 다시 북한으로 간 것을 추정할 수 있었다.

합참은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 심도 있게 그의 탈출 경위, 경로 등을 파악했고, 월북자가 발생했다는 북한의 보도가 나온 지 이틀 뒤인 28일 수문 취약 요인 보완대책, 열상감시장비(TOD) 감시장비 최적화 등 군 감시 문제점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 오전 2시18분께 택시를 타고 연미정 인근에 하차했다. 당시 200m 거리에 있던 민통선 초소 근무자가 택시 불빛을 봤지만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씨는 연미정 인근 배수로를 통해 한강으로 입수할 수 있었고 한강에 입수한 이후 2시간여 후인 같은 날 오전 4시께 북한 지역에 도착하게 됐다.

또 김씨가 연미정 소초 인근에서 한강에 입수 후 북한에 도착하는 전 과정이 군의 근거리 및 중거리 감시카메라, 열상감시장비 등에 총 7차례 포착됐지만 이에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그의 월북 움직임은 곳곳에서 포착됐지만 이를 군이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셈이 된 것이다. 합참은 배수로 탈출 초기 상황을 인지하는 데 실패하면서 이후 상황은 군 감시장비에 포착됐지만 식별하기는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합참 측은 “나중에 군 감시장비 전문가가 출발지점과 시간 특정해조류 예상 이동 경로 등 근거로 녹화영상 수차례 반복 확인해 다양한 부유물속에서 영상을 식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합참 조사 과정에서 열상감시장비 녹화영상의 백업을 위해 실시간 저장되는 네트워크영상저장장치(NVR)의 전송 프로그램에도 일부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함찹은 이에 대해 월북 사실이 알려지기 전인 지난 23일 담당 반장이 해당 장비 기능에 장애가 있음을 알았고 저장용량 초과로 판단해 23일 이전 영상을 모두 삭제한 바 있다고 전했다.

당시 월북 사건 발생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일부러 장비 기능을 손실하는 등 고의성은 없었다는 게 군 측의 설명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