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원한다”던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
“사형 원한다”던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7.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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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영구적 사회격리 필요하다면서도 원심 확정해 무기징역 선고
(사진=연합뉴스)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전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에 따르면 29일 오전10시10분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잠자던 투숙객(남·32)을 둔기를 이용해 살해한 후 시신을 흉기로 훼손해 비닐봉지에 나눠 담아 자전거를 이용해 한강에 내다버린 혐의로 구속됐다.

단지 피해자가 반말을 하고 숙박비(4만원)를 두고 시비를 걸며 대금을 주지 않아 잠든 피해자의 방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해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8월12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한강 마곡 철교 남단 인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절단된 남성의 알몸 시신이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경찰이 피해자의 남은 신체부분을 찾기 위해 한강 수색 작업을 벌인 5일째(8월16)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발견하면서 피해자의 신원이 확정됐다. 이후 수사망이 좁혀오자 불안을 느낀 장 씨는 다음날 경찰에 자수했다.

장 씨는 유족과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 한 게 아니다”라며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도 않고 사형을 당해도 상관없다”고 말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이후 장 씨는 이 사건을 두고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이라고 강조해 왔다.

검찰은 1,2심 모두 “피고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을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극도의 오만함과 살인의 고의 및 너무도 끔찍한 살인의 내용, 비겁하고 교활한 범행의 수법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며 “장 씨를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합당한 처벌”이라고 밝히면서도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유족과 시민들은 얼마나 더 잔인해야 ‘사형’이 선고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날 대법원 선고가 내려짐에 따라 장대호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