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런저런] 불안한 퇴원기준 완화 방침
[e-런저런] 불안한 퇴원기준 완화 방침
  • 신아일보
  • 승인 2020.07.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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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입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항공·항만을 통해 들어온 입국자들의 확진 사례를 최대한 빨리 찾고 조치하기 위해 검역을 강화하겠다는 게 그 요지다.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음성 확인서 의무 제출, 진단검사 횟수 확대, 외국인 확진자 치료비 본인 부담, 국내 상륙 선원 검사 등이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다.

하지만 최근 국내에 들어와 자가격리 중 이탈하는 입국자(베트남 3명)가 발생하면서 입국 과정에서 진행하는 검역만큼 입국 후 이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늘 문제가 터진 후에야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식의 태도는 참 아쉬움을 남긴다.

이쯤되니 정부가 간과해서는 안 될 또 다른 부분이 생각난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며 의료자원(인력) 분산 및 병상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하는 방침을 세웠다.

경증환자, 증상이 호전된 환자들이 일정 기준에 부합할 시 빨리 퇴원하도록 하고 그 자리를 새로 확진된 자, 중증환자고 채우겠다는 게 이 방침의 취지다.

경증환자 등이 빨리 퇴원해야 그 병상을 새로 확진된 자, 증증환자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경증환자의 빠른 퇴원을 위해 기존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의료자원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고 부족한 병상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방침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퇴원기준은 환자가 유전자 증폭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연속 두 번 받는 것이 포함됐다. 완화된 기준은 2차례 음성 판정을 받거나 10일 이상 입원하고 해열제를 먹지 않고 3일가량 증상이 없을 시 퇴원을 하도록 돼 있단다. 둘 중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퇴원할 수 있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열은 안 나지만 다른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환자가 퇴원하고, 양성 환자가 퇴원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어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들이 퇴원 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무증상 양성 확진자가 돌아다니는 경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퇴원 후 다시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로 보고될 수 있다. 퇴원기준 완화 방침이 오히려 확진자를 방류한 방침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이다.

아직 이런 상황을 맞지는 않았으나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현 퇴원기준 완화 방침에 구멍은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신아일보] 이인아 스마트미디어부 기자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