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문고 자사고 지위 박탈 청문 개시…사학비리 지정취소 첫 사례
휘문고 자사고 지위 박탈 청문 개시…사학비리 지정취소 첫 사례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7.2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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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23일 오전 청문절차 진행개시
학교 측 “사학비리로 지정취소 가혹” 주장
대법원서 전 이사장·행정실장 등 실형확정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휘문고등학교의 자사고 지위 박탈 청문회를 개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50억원대 회계비리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위 박탈 위기에 놓인 휘문고등학교에 대한 청문을 개시했다. 

휘문고 청문은 23일 오전 9시30분 서울 종로구 학교보건진흥원 5층에서 개시된 가운데 청문 후 결과가 바뀌지 않으면 교육부의 동의를 거쳐 자사고 지위가 박탈된다. 

앞서 대원·영훈 국제중학교 등의 청문 시간이 2시간이었던 것과 비교해 휘문고 청문은 빠른 시간에 종료됐다. 

이날 청문은 주재를 맡은 변호사의 진행 아래 먼저 학교 측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힌 후 시 교육청이 이에 대한 설명을 잇는 식으로 이뤄졌다. 

휘문고 측에서는 교장과 법률대리인 등이 참석했지만 청문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휘문고 측 법률대리인은 “청문이 끝나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이미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온 사안으로 청문 전 이와 관련한 입장표명은 적절하지 않다는 자체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 교육청은 교육혁신과 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청문은 사학비리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첫 청문으로 휘문고는 다른 자사고처럼 5년 간의 운영 성과를 토대로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학교 관계자의 회계부정으로 자사고 지위 박탈은 가혹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교육감은 중대한 회계부정을 일으킨 자사고에 대해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 

앞서 2018년 시 교육청은 민원감사를 통해 휘문의숙 명예이사장 A씨가 2011년~2017년까지 휘문고 행정실장 겸 법인사무국장인 B씨와 공모해 총 38억2500만원의 공금횡령 등의 회계비리를 적발하고 관계자 4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또 시 교육청의 종합감사(2018년)에서도 학교성금을 회계자료로 편입하지 않는 등 부당 사용정황(14건)이 적발됐다. 

이에 지난 4월 대법원은 휘문고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휘문의숙 명예이사장 A씨와 이사장, 법인사무국장 등의 50억원 대 회계 부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확정 판결했다. 다만 명예이사장 A씨는 1심 선고 전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지만 이사장 및 법인사무국장은 지난 4월9일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이 선고됐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