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와 세그웨이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이하 PM)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7~10월에 집중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PM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3년간 사고 789건이 발생해 835명이 다치고, 16명이 사망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는 연평균 95% 이상 증가했으며 사망자도 2년 만에 두 배로 증가했다.
PM 교통사고는 7월부터 증가해 10월까지 경향이 유지되다 11월부터 차츰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3년간 7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총 393건으로 전체 PM 교통사고의 49.8%를 차지했다.
시간대별로는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8~10시(111건, 14.1%)와 오후 6~8시(101건, 12.8%)에 사고 발생률이 높았다.
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2월10일부터 면허가 없어도 만 13세 이상이면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탈 수 있게 된다"며 "안전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을 위해서 반드시 안전모와 야간 반사조끼 등 안전장구 착용과 안전수칙을 지켜 달라"고 말했다.
한편, PM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 속도가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인 것을 말한다. 전동킥보드와 세그웨이 같은 1인용 교통수단이 이에 포함되며 크기와 무게가 작아 휴대하기 좋고 속도는 보행속도(평균 4km/h)보다 빨라 최근 중·단거리 이동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신아일보] 전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