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임차인 주택임차권등기 대행
HUG,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임차인 주택임차권등기 대행
  • 전명석 기자
  • 승인 2020.07.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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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부담 경감·신청비용 30만원 절감 효과
HUG가 입주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전경. (사진=신아일보DB)
HUG가 입주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전경. (사진=신아일보DB)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임차인을 위해 주택임차권등기를 대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보증사고에 따른 이행청구(HUG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를 하기 위해서는 직접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등기 비용도 부담해야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HUG가 주택임차권등기를 대행하고 비용도 부담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복잡하고 생소한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에 대한 부담을 덜고, 등기 신청 비용 약 30만원도 절감할 수 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임차인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보증이행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HUG는 서민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명석 기자

jm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