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3년 만에 서울 재산세 30% 오른 가구 '14배 증가'
文정부 3년 만에 서울 재산세 30% 오른 가구 '14배 증가'
  • 전명석 기자
  • 승인 2020.07.20 1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값·공시가격 상승 영향…올해 57만6294가구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신아일보DB)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신아일보DB)

올해 서울에서 재산세 상승폭이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가 57만6294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7년 4만541가구에서 14배가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 부과된 재산세는 313억원에서 8429억원으로 폭증했다. 집값 및 공시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0일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0년 서울 재산세 세부담 상한 30% 부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4만541가구였던 재산세 30% 상승 가구는 올해 57만6294가구로 14.2배 증가했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하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까지만 세금이 늘도록 하고 있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로 재산세 부담이 상한선인 30%까지 늘어난 가구의 재산세 합계는 2017년 313억2000여만원에서 올해 8429억1000여만원으로 26.9배 늘어났다.

'2017~2020년 서울 공시가 6억 이상 대상 재산세 세부담 상한 30%부과 현황'(단위:건/만원). (자료=서울시, 국토교통부)
2017~2020년 서울 공시가 6억원 이상 대상 재산세 세부담 상한 30% 부과 현황(단위:건,만원). (자료=서울시, 국토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재산세가 30% 상승한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노원구였다. 2017년 2곳에서 올해 2198곳으로 1099배 증가했고, 재산세 합계 또한 1476배 올랐다.

둔촌주공 등 대규모 신축 단지가 들어선 강동구 또한 2017년 31곳에서 올해 1만9312곳으로 623배 증가했으며 늘어난 재산세 규모는 1158배에 달한다. 이어 △강동구 623배(세액 1158배) △광진구 592배(세액 851배) △동대문구 507배(세액 443배) △서대문구 427배(세액 1157배) △구로구 262배(세액 472배) 등 실수요자 관심이 높은 지역에서 재산세 부담 급증 가구가 확대됐다.

강남구는 2017년 2만2646곳에서 올해 11만4256곳으로 5배(세액 14.4배), 서초구는 9491건에서 8만2988건으로 8.7배(세액 24.7배) 증가했다.

김상훈 의원은 "집값은 집값대로 폭증시키면서 공시가 또한 함께 올려버리니, 1000배 재산세 증가라는 무차별적 결과로 이어졌다"며 "국민의 세금부담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이 안 될 정도다"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명석 기자

jm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