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칼럼] 제헌절 72주년을 맞아 국민 저항권 대폭 강화해야
[기고 칼럼] 제헌절 72주년을 맞아 국민 저항권 대폭 강화해야
  • 신아일보
  • 승인 2020.07.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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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구 충청문화역사연구소장·국학박사
 

2020년 7월17일은 제헌절 72주년이 되는 아주 뜻 깊은 날이다. 제헌절이란 1948년 7월17일 제헌국회 의원들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공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국경일을 말한다. 제헌절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과 함께 4대 국경일의 하나로 공휴일로 제정돼 있다.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으로 실정법, 국내법, 공법, 실체법에 해당하며 모든 법의 근본이 되므로 모법(母法)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헌법은 자주 개정돼서는 안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 무려 9번이나 개정해 문제가 되고 있다. 반면에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헌헌법을 개정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이 잘 보장되고 있다.

 남한만의 단독선거인 1948년 5·10선거에 의해 선출된 198명의 제헌국회의원들은 불과 두 달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에 제헌헌법 제정과 초대 이승만 대통령을 선출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7월17일 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은 수립되고, 국민주권을 회복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은 국왕 중심의 대한제국을 승계한 나라가 아니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을 의미한다. 

 독일 바이마르공화국 헌법의 영향을 받은 제헌헌법은 전문(前文)·10장·103조로 구성됐다. 국가체제로 민주공화국을 천명하고, 국민주권의 원리, 영토, 국제평화주의를 규정했다. 평등권과 더불어 다양한 자유권을 규정했고, 노동3권, 사기업에서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 생활무능력자의 보호 등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했다.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를 취했다.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며, 국무총리는 국회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국회는 단원제로 했고, 10년 임기의 법관으로 법원을 구성하고, 대법원장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헌법수호기관으로 위헌법률심사권을 가진 헌법위원회와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탄핵재판소를 뒀다. 경제 질서에서는 사회정의 실현을 기본으로 삼고 개인의 경제적 자유는 부차적인 것으로 규정했다. 

 경성제국대학 3천재 중의 한 사람인 현민(玄民) 유진오(兪鎭午, 1906~1987) 법학박사가 기초한 제헌헌법은 72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고찰해 보아도 상당히 잘 다듬어진 이상적인 헌법이란 느낌이 든다. 제헌헌법이 이제까지 9차례나 개정되는 과정에서 많이 훼손됐지만,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 요구되는 시대정신이 반영돼 현행 헌법은 제헌헌법 보다 현실 적합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러나 현행헌법도 시공을 초월할 수는 없어, 앞으로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로 창출되는 다양한 시대정신인 혁신, 정의, 안전, 인권, 상생, 복지, 평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도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정권을 연장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헌법 개정을 하지 못하도록 국민들의 저항권(抵抗權, right of resistance)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다행히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회정의에 대한 욕구와 애국심이 강해 3·1독립만세운동, 4·19혁명, 광주 민주화 운동, 6·10민주항쟁, 촛불혁명 등을 통해 저항권을 꾸준히 강화해 왔다. 그리고 제헌절 72주년을 계기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현장 중심의 법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해 준법정신과 사회정의를 확립해야 한다. 또한 한국 정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시민들의 압력단체인 시민단체를 탄압하지 말고 건전하게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가 하면, 민주 헌정을 유린한 독재정권의 인권탄압과 폭력에 맞서 저항하다가 목숨을 잃은 민주열사들에게는 훈장을 수여하고, 쿠데타와 내란 등을 통해 정권을 잡고 폭압적인 독재정치로 인권을 유린하고 탄압한 반민주 행위자들을 찾아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국회는 7월17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5부요인과 관계자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일은 여는 국민의 국회'라는 주제로 제헌절 제정 72주년 경축식을 연다.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세를 막기 위해 경축 공연은 생략하고 애국가 제창, 박병석 의장의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경축사, 제헌 헌법 전문 낭독, 참석자 전원의 제헌절 노래 제창 순서로 간소하게 진행한다.

/신상구 충청문화역사연구소장·국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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