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24억 부과
연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24억 부과
  • 김명호 기자
  • 승인 2020.07.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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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24억75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부과된 재산세는 신축 주택·건축물 증가, 개별(공동) 주택가격 상승, 건축물 기준시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전년대비 7.44% 증가했다.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지난달 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7월에는 주택분의 1/2과 상가 등 일반건축물에 대해 부과되며 오는 9월에는 주택분 나머지 1/2과 토지에 대해 부과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과세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과 우체국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이나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통하여도 납부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서비스」시행에 따라 일부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 수납이 가능하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대표적인 지방세 세목이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 부담은 물론 독촉기한이 지날 시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김명호 기자

audgh19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