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공사 분야 불공정 계약규정 개정
철도공단, 공사 분야 불공정 계약규정 개정
  • 전명석 기자
  • 승인 2020.07.1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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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 신청자격 제한 등 폐지
협력사 현장 안전관리 책임 강화
대전시 동구 철도공단 본사. (사진=철도공단)
대전시 동구 철도공단 본사. (사진=철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협력사와 상생하는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공사분야 계약규정' 4건을 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사전심사 신청자격 제한 등 불공정 규제를 개혁하고 기술력 및 현장관리 책임을 강화한 게 골자다.

철도공단은 계약담당자 재량으로 사전심사 신청자격을 제한했던 조항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기업이 제재기간 만료 후에도 처분기간에 따라 감점을 받던 조항을 폐지하는 등 불공정한 규제를 개혁해 관련 업계 부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100억원 미만 공사 입찰 시 순 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입찰에 참여한 기업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저가 입찰을 예방하고 공사품질도 확보했다. 또, 턴키입찰의 실시설계 적격자 결정 시 설계평가 비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등 기술력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선했다.

협력사의 현장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했다. 철도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을 2회 이상 위반한 협력사가 입찰 참여 시 감점을 부여하고, 사고사망만인율(현장 근로자 1만명 당 사망인원)이 우수한 협력사에 가점을 부여하도록 조항을 개정했다.

김상균 철도공단 이사장은 "이번 공사계약제도 개정을 통해 협력사와 상생하는 건설문화를 정착하고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고품질의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와 소통을 통해 불공정한 규제 개혁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jm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