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메디톡스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 메디톡스 가처분 신청 기각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7.0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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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판결문 송달 받은 후 즉시 항고"
법원이 메디톡스가 대전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사진=신아일보DB)
법원이 메디톡스가 대전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사진=신아일보DB)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3개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했다.

대전지방법원은 9일 메디톡스가 지난달 18일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50·100·150단위 등 메디톡신 3개 품목에 대한 허가취소 결정의 효력이 생겼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앞서 메디톡신 잠정 제조·판매 중지명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2심에선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5일 △무허가 원액 사용 △원액·역가정보 조작 △조작된 자료를 이용한 국가출하승인 취득 등을 이유로 메디톡신 3개 제품에 대한 허가를 취소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