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린 1000% 고리채 '대리입금 광고' 1년간 2100건 제보
청소년 노린 1000% 고리채 '대리입금 광고' 1년간 2100건 제보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0.07.10 0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돈 못 갚으면 협박·개인정보 노출 등 피해 우려"
(자료=금감원)
(자료=금감원)

최근 금융·법률 취약계층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SNS '대리입금'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친근한 용어를 사용해 청소년들을 꾀고 있지만, 금리가 1000%를 넘는 고금리 사채라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대리입금 광고 제보건수는 2100건에 달했다.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리임급은 연이자 환산시 1000% 이상으로 법정이자율 24%를 초과하는 고금리 사채다. 대리입금 업자들은 SNS에 광고글을 게시하고 10만원 내외의 금액을 2~7일간 단기로 빌려주면서, 대출금의 20∼50%를 이자로 요구한다. 이를 늦게 갚을 경우 시간당 1000원부터 1만원까지의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들 업자는 또 이자와 연체료 대신 수고비와 사례비, 지각비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아이돌 사진 등으로 친근감을 나타내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마치 지인간의 금전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소액 고금리 사채"라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협박과 개인정보 노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더라도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대리입금 광고가 활발하지만, 피해신고는 2건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대리입금이 소액인데다, 청소년들이 돈을 빌린 사실을 주위에 알리려하지 않는 특성상 피해규모 대비 신고가 미미하다고 봤다.

금감원은 대리입금 거래 피해 접수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현장방문해 대리입금의 심각성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