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마무리 단계… 오늘 6차 전원회의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마무리 단계… 오늘 6차 전원회의 열어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7.0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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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6차 전원회의.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6차 전원회의.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그간 진행된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각 1만원, 8410원을 요구해왔다. 노동계는 올해(8590원)보다 16.4% 인상된 1만원을, 경영계는 1.2% 삭감한 8410원을 요구해 왔던 것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고, 경영계는 산업 현장에는 일감 자체가 없어 빚으로 근근이 버텨간다며 어려운 상황을 토로했다. 

통상 최저임금은 노사 양측이 최초 요구한 금액에서 서로 이견을 좁혀가다 조율되는 방식으로 결정돼왔다.

그러나 지난 7일 열린 5차 전원회의까지도 노사는 최초 요구안인 1만원, 8410원을 그대로 유지했고 이에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전원회의에서는 당초 요구한 금액에서 상호 입장을 고려한 수정된 안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에 수정안을 내달라고 요구한 데 따라 이날 열리는 6차 전원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이 어떤 새로운 안을 제시할지 눈길이 모아진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수정안을 내고 공익위원들이 본격적으로 조율에 나설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의 의결이 시도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의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의결을 위해 밤새 협상을 이어갈 수도 있다.

만약 이날 논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은 다음 주에 시도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오는 8월5일까지다. 때문에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마무리가 돼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3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노사 안을 조율한다는 생각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