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꽃길' 막는다…與, '등록임대' 혜택 축소 추진
'부동산 투기 꽃길' 막는다…與, '등록임대' 혜택 축소 추진
  • 전명석 기자
  • 승인 2020.07.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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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조세특례제한·종부세법 등 개정안 발의
'임대사업자' 시장 과열 요인 논란에 '세제 감면 제한'
경기도 수원시의 한 LH 아파트(*기사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 (자료=신아일보DB)
경기도 수원시의 한 LH 아파트(*기사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 (자료=신아일보DB)

'부동산 투기 꽃길'을 열어줬다는 비판을 받는 임대사업자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조세·지방세특례제한법과 종부세법 등 개정안이 발의됐다. 각종 세제 혜택을 등에 업은 등록임대사업자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8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강 의원은 지난 3일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는 임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종부세법 개정안에서는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대통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을 과세표준 합산 대상의 예외로 두는 내용도 삭제토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사실상 모두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강 의원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며 주택이 주거의 수단이 아닌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합리적 규제를 강화하고, 공평과세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12월13일 세입자와 집주인이 상생하는 정책을 펼치겠다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선 8·2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발표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였다.

이를 바탕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들은 △취득세·재산세 최대 85% 감면 또는 면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70% 적용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 세제 혜택을 받아왔다. 대신 4·8년간의 의무임대기간을 정해 세입자를 마음대로 내쫓지 못하게 하고, 임대료 인상률도 연 5%로 제한했다.

임대등록을 활성화해 임대료 급등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정책 의도였지만, 집을 추가로 매입하면서 각종 규제를 피해 가는 수단으로 임대 등록을 하는 경우가 늘면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커졌다.

실제로 2017년 25만9000명이었던 등록 임대사업자 수는 같은 해 12월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후 다음 해 말 40만7000명으로 증가했다. 임대등록이 늘어나는 동안 주택 가격도 동반 상승해 2017년 1월 5억880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2018년 12월 6억7170만원으로 치솟았다.

이에 정부는 2018년 9·13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세와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을 시작으로 등록 임대사업자 혜택을 지속적으로 축소해나갔다. 작년 12·16 대책에서 취득세·재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액 기준을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 및 지방 3억원 이하로 제한했으며,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과 의무를 강화했다.

지난 6·17 대책에서는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줄이지 않았다.

한편, 일각에서는 여당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의 효력이 발휘되면 자연스럽게 임대사업자 제도 자체가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통해 최소 4년간 거주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고, 임대료 증액도 5% 내로 제한된다.

[신아일보] 전명석 기자

jm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