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7일까지 청문회 마치고 보고서 제출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1시45분경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요청안을 접수하면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27일까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쳐야한다.
다만 국회가 기한 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고 요청(재송부요청)을 할 수 있다.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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