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임대Ⅰ·Ⅱ 유형 지원자격 추가 완화
LH, 신혼부부 전세임대Ⅰ·Ⅱ 유형 지원자격 추가 완화
  • 전명석 기자
  • 승인 2020.07.0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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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최대 130%·자녀나이 만 18세 이하로 확대
신혼Ⅰ7.8~12.31일·신혼Ⅱ 7.15~7.31일 온라인 접수
경남 진주시 LH 본사. (사진=신아일보DB)
경남 진주시 LH 본사. (사진=신아일보DB)

LH가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신혼부부 전세임대Ⅰ·Ⅱ 유형 지원자격을 추가 완화했다. 완화된 소득·자녀나이 기준을 반영해 Ⅰ 유형은 연말까지, Ⅱ 유형은 이달 15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 접수를 진행한다.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완화된 기준에 따라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Ⅱ 유형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LH는 지난 6월에도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유형 자격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혼인기간 10년 이내 △자녀나이 만 13세 이하로 완화한 바 있다.

이번에는 Ⅰ·Ⅱ 유형 모두 지난 공고보다 소득기준을 완화했으며, 자녀나이 요건 또한 기존 만 13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확대했다.

이번 모집 공고의 소득기준은 신혼Ⅰ의 경우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다.

신혼Ⅱ는 △공고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다.

두 유형 모두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총자산이 2억8800만원을 넘으면 안 되며, 소유한 자동차도 2468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한도액은 신혼Ⅰ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9500만원 △기타 도 지역 8500만원이며, 신혼Ⅱ는 △수도권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기타 도 지역 1억3000만원이다.

전세보증금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초과분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부담한다. 임대보증금은 신혼Ⅰ의 경우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5%, 신혼Ⅱ는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20%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별도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혼Ⅰ은 9회, 신혼Ⅱ는 2회(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혼Ⅰ은 8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신혼Ⅱ는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LH 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격심사 결과는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된다. 공급목표 대비 지원자가 많을 경우 중도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자격심사는 약 10주가 소요되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경우 증명서를 제출하면 심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이번 자격완화 공고가 그동안 주거복지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신혼부부에게 주거안정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명석 기자

jm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