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지자체, 코로나19 주거위기가구 지원
국토부-LH-지자체, 코로나19 주거위기가구 지원
  • 전명석 기자
  • 승인 2020.07.0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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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위기 가구에 긴급지원주택 이달 말 제공
긴급복지지원대상 전세임대 2000호+α 공급
세종시 국토부 청사. (사진=신아일보DB)
세종시 국토부 청사. (사진=신아일보DB)

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갑작스러운 소득감소로 월세 체납 등 어려움을 겪는 주거취약가구에 긴급지원주택 공급과 주거급여 조기 지급 등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6일 국토부는 LH, 지방자치단체와 코로나19로 인한 주거위기가구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임대료 감면 및 유예 △영구임대주택 임대료 납부 유예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 인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할인 외에 △퇴거위기 가구 긴급지원주택 공급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전세임대주택 우선공급 △쪽방 등 비주택거주자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 △주거급여 적기지원 등 4가지 지원 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

우선, 월세체납 등으로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에 공공임대주택 공가(빈집)를 임시거처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LH는 지자체에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는 위기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시세 30~4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만큼 지원 대상에 대한 소득과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입주자격과 임대료, 지원기간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임시거처는 해당 지자체와 LH 간 공가 임시사용 계약 체결 후 이달 말 공급될 예정이다.

또, 휴업과 폐업, 실직 등 급작스러운 소득단절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대상 가구로 선정된 가구에 전세임대주택 2000호를 공급한다. 지난 5월까지 725호가 공급됐으며, 하반기 추가수요가 발생할 경우 공급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쪽방과 노후고시원 등 비주택거주가구에 대한 지원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총 4500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보증금과 이사비, 생필 집기가 지원되고 권역별 LH 이주 지원 전담인력이 입주 신청 등 서류절차 대행과 이사보조 등 입주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적기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주거급여 제도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각 지자체에서 '전년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주거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고 있으나, 급격한 소득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최근 3개월 평균소득' 기준을 적극 활용토록 했다. 또, 수급 확정 이후 사후 검증을 하는 방식을 적용해 급여신청부터 수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2~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주거 위기가구에 약 7000호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연말까지 117만 가구가 수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홍보 등을 강화하고 현장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명석 기자

jm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