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카운트다운' 돌입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카운트다운' 돌입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0.07.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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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5차 전원회의 개최… 13일 심의 기한 전망
지난 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 (사진=연합뉴스)
지난 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늦어도 열흘 안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7일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가 열린다.

지난 1일 4차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내놨다.

이날 노동계는 올해(8590원)보다 16.4% 오른 1만원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2.1% 삭감한 8410원을 제시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법상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은 오는 8월5일이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실제로 박 위원장은 오는 7월13일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기한으로 정했다는 후문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양측이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도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19.8% 인상)을 제출했고 경영계는 8350원(4.2% 삭감)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수정안 제출과 표결을 거쳐 8590원(2.9% 인상)으로 결정됐다.

한편 노동계에서는 코로나19의 여파가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삭감한다면 실업급여 등 최저임금에 연동된 지원금이 줄줄이 깎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릴 경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악화로 이어져 감원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