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대한토지·아시아신탁과 민간 매입약정사업 업무협약
LH, 대한토지·아시아신탁과 민간 매입약정사업 업무협약
  • 전명석 기자
  • 승인 2020.07.0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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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토지신탁 방식 도입…사업관리 효율성 제고
(왼쪽부터)배일규 아시아신탁 대표이사와 서창원 LH 주거복지본부장, 이훈복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가 2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민간 매입약정사업 신탁업무 관련 협약'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LH)
(왼쪽부터)배일규 아시아신탁 대표이사와 서창원 LH 주거복지본부장, 이훈복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가 2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민간 매입약정사업 신탁업무 관련 협약'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일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과 사업자 지원을 위해 대한토지신탁, 아시아신탁과 신탁업무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 예정 또는 건축 중인 다가구‧다세대주택이 준공되기 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LH는 전반적인 사업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 사업에 프로젝트관리(PM)에 특화된 '관리형토지신탁' 방식을 도입하고 2개 신탁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관리형토지신탁이란 신탁사에 토지를 신탁한 뒤 신탁회사가 사업 주체가 돼 분양계약과 자금관리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위탁자는 사업비 조달과 인·허가, 분양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협약에 따라 LH와 각 기관은 △신탁업무에 대한 상호 협조 △부동산개발 관련 사업 발굴 및 정보공유 △매입약정사업 참여사에 수수료 할인 등 우대 적용 등을 상호 협조해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LH는 사업 전반의 위험을 경감할 수 있고, 민간사업자는 미분양위험 감소와 사업비 조달이 용이해졌으며, 신탁사는 일정량의 사업 물량을 확보할 수 있어 당사자 모두의 상생발전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LH는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국내 14개 모든 신탁사와 연내 업무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창원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신탁방식 도입으로 민간주택 매입약정사업이 주거복지의 새로운 협력모델로 자리 잡아 민간과 공공이 상생하는 동반성장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명석 기자

jm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