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일 민주노총 여의도 대규모 집회 금지 ‘행정명령’
서울시, 4일 민주노총 여의도 대규모 집회 금지 ‘행정명령’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7.0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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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집회금지 행정명령.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집회금지 행정명령.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오는 4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5만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대해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2일 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근거해 이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 측은 “최근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이 계속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감염과 무증상 감염자가 큰 폭으로 증가해 대규모 집회 개최에 대해 시민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합원 5만명 이상의 대규모 인파가 모여 사실상 방역수칙 준수가 어렵고 확진자가 발생할 시 조합원이 각 지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전국단위 대규모 지역 간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에 공동 대응을 요청한 상태다. 경찰 측은 이 요청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집합 금지 행정명령에도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할 경우 금지 조치를 위반한 데 따라 주최자와 참여자 등은 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감염병예방법에는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고 명시됐다. 또 집회와 관련해 확진자가 나올 시에는 치료비, 방역비 등의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4일 오후 3시부터 여의대로에서 전태일 3법(노조법 2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쟁취,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비정규직 철폐 등 주제로 대규모 집회인 전국노동자 대회를 열 예정이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