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외국인도 영장 없이 압수수색 가능
홍콩보안법, 외국인도 영장 없이 압수수색 가능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7.0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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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위법 행위 시에도 체포 대상
언론사에 기사 삭제 요구할 수도 있어
홍콩보안법 통과 성토하는 홍콩 민주화 시위대. (사진=홍콩 EPA/연합뉴스)
홍콩보안법 통과 성토하는 홍콩 민주화 시위대. (사진=홍콩 EPA/연합뉴스)

1일부터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두고 각 국이 우려의 목소리를 보내는 가운데 보안법의 적용 범위와 대상이 상식을 벗어날 만큼 광범위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홍콩 언론들은 사법부 위에 경찰이라며 경찰 세력에 무소불위 권력을 부여한 홍콩보안법을 비판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에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의 권위에 불복종하고 정부 전복을 시도하는 등 외국 세력과 결탁하는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보안법이 시행된 1일부터 홍콩 경찰 내에 보안법을 전담으로 활동하는 국가안전처가 설립됐다. 

국가안전처는 홍콩보안법을 위반한 위법 행위자를 조사하거나 체포·심문하는 업무 등 6가지 직무가 주어진다. 또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8가지 권한도 함께 주어졌다. 

홍콩 시민들은 이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권한들이 사법부의 경찰 견제 역할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경찰 권력에 무소불위의 기능을 제공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홍콩보안법은 법원의 수색영장 없이도 개인의 건물·차량과 항공기, 전자제품 등을 수색할 수 있다. 또 홍콩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의심을 받는 피의자가 홍콩을 벗어날 수 없도록 여권을 압수할 수도 있다. 

언론 통제 기능도 가능해 언론사와 포털 등에서 제공하는 기사가 홍콩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도 있다. 

존 리 홍콩 보안장관은 “서방의 많은 국가에서도 국가안보와 관련해서는 집행기관의 도청 권한 등을 인정하고 있다”며 홍콩보안법을 찬성했다.

홍콩보안법은 또한 속지주의를 유지해 온 지금까지와는 달리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모두 채택하고 있다. 

홍콩은 홍콩 밖에서 벌어진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속지주의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대만에서 임신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홍콩으로 들어온 찬퉁카이(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를 촉발한 사건) 사건에서도 돈을 훔친 절도 부분만 처벌받았을 뿐 살인죄는 처벌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홍콩은 속지주의+속인주의 모두 채택한 국가로 홍콩인이나 홍콩에 소속된 단체가 홍콩 밖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다. 법을 위반한 홍콩인은 홍콩으로 입국 즉시 체포되며 홍콩 정부는 외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구할 수도 있다.

더욱이 영주권을 지니지 않은 홍콩 거주 외국인이 홍콩은 물론 영외에서 저지른 법 위반까지도 처벌이 가능하다.

SCMP는 “이 같은 기이하고 무서운 법률이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의 홍콩의 위상을 크게 해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