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시행
경산시, 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시행
  • 김진욱 기자
  • 승인 2020.07.0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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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는 정부시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확대 시행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주민신고제 확대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앞 도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신고대상이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8시 까지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1분 간격의 2장 사진을 찍어 신고가 가능하고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원, 일반도로의 2배가 된다.

이번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시행은 오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8월 3일 접수분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종만 교통행정과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산/김진욱 기자

gw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