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 의약품 등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코로나19 치료 의약품 등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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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재난대응·응급의료 분야 필수 의약품 38개 추가
코로나19 치료제 등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됐다.(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치료제 등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됐다.(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하거나 재난대응 또는 응급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됐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의약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이 같은 결정읠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기존 403개에서 441개로 확대됐다.

이번에 추가한 의약품은 △‘렘데시비르’ 등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3개 △재난 대응과 응급의료 관련 의약품 31개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 추천 의약품 4개 등 총 38개다.

정부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족사태 발생 시 특례수입을 승인하거나 국내 위탁제조하는 등 적극적인 공급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기회 확보를 위해 공급 관리가 절실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국민 보건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