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휘성에게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판매한 30대 실형 선고
가수 휘성에게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판매한 30대 실형 선고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7.0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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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휘성(38)에게 이른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팔았던 A씨(35)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에 따르면 지난 3∼4월 사이 휘성과 네 차례에 걸쳐 에토미데이트 31병을 판매한 댓가로 총 770만원을 받은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휘성은 지난 3월31일 서울 소재 한 건물 화장실에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후 쓰러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귀가 조치됐다. 그러나 그는 이틀 후(4월2일)에도 서울 소재 다른 상가 화장실에서 해당 약물을 투약한 뒤 발견됐다.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로 분류되지는 않았다. 때문에 경찰은 휘성을 입건 조치하지 않고 귀가시켰지만 판매책인 A씨는 올해 4월 긴급 체포해 구속했다.

재판부는 에토미데이트를 제조해 A씨에게 판매한 B(27)씨에게도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약사가 아님에도 에토미데이트를 제조해 80병을 A씨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에토미데이트는 과량 투여할 경우 호흡 정지가 일어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인데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해악을 무시한 채 여러 사정을 들어 변명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며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의약품의 양이나 광고를 통한 판매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