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그의 유서에는 ‘그만 좀 괴롭혀라. 돈이 뭐라고. 그만하고 싶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많은 근로자들이 직장 내 폭언, 부당인사조치, 따돌림 등으로 인한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
게다가 해당 법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4월까지 처리된 민원 2739건 가운데 개선 지도나 검찰 송치로 이어진 경우는 517건으로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근로감독관들의 소극적인 대응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감독관들이 근로자들의 진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회사 내부조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이에 근로자들은 ‘신고해봤자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묵묵히 참거나 퇴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사회생활’이라는 단어로 교묘하게 포장된 괴롭힘은 적극적인 대처를 더욱 주저하게 만든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본다면 실제 괴롭힘을 겪는 근로자의 수는 신고 건수를 훨씬 웃돌 가능성이 크다.
월급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으로, 폭언 등으로 인한 인격훼손에 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더 이상 성실한 근로자들이 폭언 등의 부당한 무게에 짓눌리지 않도록 허울뿐이 아닌 실효성을 갖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마련돼야겠다.
권나연 스마트미디어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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