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징역 4년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징역 4년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0.06.3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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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1심 선고… 정경심 교수 공모 관계는 무죄 판단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로 알려진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검찰이 주목했던 정 교수와의 공모 관계는 '권력형 범죄'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당 부분 무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약 90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조 씨와 정 교수의 공모 관계에 대해서는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잇따르자 관련된 자료를 폐기·은닉한 혐의를 두고 조 씨를 수사해왔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돼 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되자 정 교수가 조 씨를 내세워 차명투자를 한 혐의, 2017년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코링크PE 자금 1억5795만원을 횡령한 혐의, 2017년 7월 코링크PE의 펀드에 14억원을 출자하면서 금융위원회에는 약정금액을 99억4000만원으로 부풀려 신고한 혐의에 대해 조 씨가 정 교수와 공모한 범죄로 지목한 바 있다.

이날 조 씨의 선고 결과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재판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로 정 교수와 금융거래를 한 것 때문에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이 범행의 주된 동기라는 시각이 있지만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면서 "이런 일부 시각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해 8월 중순 출국한 뒤 해외에 머물다 지난해 9월14일 귀국해 공항에서 체포된 뒤 구속됐다.

검찰은 조 씨의 결심 공판에서 “조 씨의 범행은 권력과 검은 공생 유착을 해 권력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본인은 그 같은 유착 관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정경 유착의 신종행태”라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날 조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를 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제가 말하는 실제 사건 관련자들은 검찰이 주장하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아니다. 제 기소와 관련해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관계자들"이라고 항변했다.

한편 이번 조 씨에 대한 선고는 지난해 8월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된 후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첫 사법부 판단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