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차별 금지' 조항 21개 명시한 평등법 시안 공개
인권위, '차별 금지' 조항 21개 명시한 평등법 시안 공개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0.06.3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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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입법의견 첫 표명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의견표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의견표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 사회의 '차별' 사유를 21개 범주로 나눠 명시한 평등법 시안이 공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전원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평등법)의 시안을 공개하고 국회에 입법 의견을 표명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평등법 제정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라며 "국회는 시안을 토대로 건설적 논의를 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개인의 정체성은 다양한 속성이 중첩돼 있다. 개인은 일상에서 이들 요소가 서로 연결된 경험을 하게 되므로 차별을 정확히 발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별 현실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법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총 5개 장 39개 조항으로 이뤄진 평등법 시안은 '차별 사유'를 21개로 범주화했다.

시안은 차별의 개념을 △직접 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성희롱 △차별 표시·조장 광고로 나누고 각 개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아울러 악의적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차별에 따른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하도록 하거나, 차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포함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평등법에 맞게 기존 법령·조례·제도를 시정하고, 법령·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차별할 수 없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재난상황 긴급조치를 위한 소수자 보호 원칙도 특별 규정으로 넣었다.

최 위원장은 전날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 얼마나 차별이 존재하고 있고, 혐오라는 게 얼마나 광범위하고 해악을 주는지 사회적 인식이 전환됐다"며 "(이번에는) 입법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는 출범 초기부터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제정을 위해 정부 입법을 권고해왔으나 번번이 좌절됐다. 

국회에 직접 입법의견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