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사업, 주차장 설치의무 완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주차장 설치의무 완화
  • 전명석 기자
  • 승인 2020.06.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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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용 주차장 사용권 확보 시 의무 설치 면수 최대 50% 대체
세종시 국토부 청사. (사진=신아일보DB)
세종시 국토부 청사. (사진=신아일보DB)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주차장 설치의무가 완화된다. 국토부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의무 설치 주차 면수를 공용 주차장 사용권으로 최대 50%까지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5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구역 내에 공용 주차장을 함께 설치하고 해당 공용 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거나 △사업시행구역 밖이라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용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면 사용권 확보 면수로 주차 설치 의무 면수를 최대 50%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개정에 따라 조합원 등의 주차장 설치 부담이 줄어들고 인근 지역에 공용주차장이 추가로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용주차장 사용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 주차 면수가 확대돼, 사업시행구역이 협소해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10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이지혜 국토부 주거재생과 과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노후 저층 주거지를 재생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소규모주택정비법령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jm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