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에 아이 가둬 숨지게 한 계모, 살인 혐의 기소
가방에 아이 가둬 숨지게 한 계모, 살인 혐의 기소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6.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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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영장 실질검사를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들어서는 계모.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지난 3일 영장 실질검사를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들어서는 계모.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동거남의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7시간 가둬 숨지게 한 40대 계모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9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여성·강력범죄 전담부(이춘 부장검사)에 따르면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특수상해 혐의로 계모 A(41)씨를 구속기속 했다.

A씨는 지난 1일 정오께 천안 서북부 자택에서 동거남 아이 B(9)군을 가로 50cm·세로 71.5cm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감금했다. 이후 아이가 가방에 용변을 보자 가로 44cm·세로 60cm의 더 작은 크기의 가방으로 옮겨 가뒀다.

A씨는 가방에 갇힌 B군을 두고 3시간가량 외출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B군이 들어가 있는 가방 위로 올라가 뛰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헤어드라이기로 가방 속에 뜨거운 바람을 넣기도 했다.

B군은 같은 날 오후 7시25분께 A씨의 신고로 발견됐다. 당시 심정지 상태로 그는 즉각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흘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끝내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게임기를 고장 낸 것에 대해 거짓말해 훈육 차원에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한 혐의로 A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이 호흡곤란을 수차례 호소하는 데도 오히려 가방 위에 올라가 뛰는 등 더 심한 학대를 했다”며 “피해 아동의 울음이나 움직임이 줄어든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한 만큼 살인 고의가 인정된다”고 전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