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보안‧안전 강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보안‧안전 강화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0.06.2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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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별' 가명정보 도입…통계‧과학적 연구 등에 활용
어린이시설 응급조치 의무화…통학버스 대상 확대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올해 하반기부터 개인정보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표시가 폐지되고 ‘가명정보’가 도입된다. 또 아동학대, 성범죄자 관련 처벌이 강화되고 ‘어린이 안전’에 주안점을 둔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9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행정 분야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둔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가 폐지된다.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7개 뒷자리 번호 가운데 지역번호를 포함한 뒤 6자리를 임의번호로 채운다.

또 8월5일부터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에 따라 '가명정보'가 도입된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것으로 통계작성 혹은 과학적 연구 등에 활용된다.

개정된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다. 12월10일부터는 공인‧민간 인증서가 동등한 효력을 발휘, 전자서명시장에 자율경쟁이 촉진되면서 다양한 인증서비스가 마련될 전망이다.

‘어린이 안전’ 강화에 주안점을 둔 제도도 시행된다. 11월27일부터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어린이시설 안전사고 응급조치가 의무화 된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대상 시설이 현행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되고, 통학버스 운영자는 운행 시 좌석 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동승 등을 기록해 분기마다 감독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 아동학대, 성범죄자 관련 처벌이 강화된다. 아동학대 범죄 관련 현장조사 거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발생 시 판매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구입·소지·시청한 자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며,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고지 된다.

교통 분야에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되고, 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해 운전하는 경우 범칙금·과태료 부과 대신 벌금형에 처해진다.

환경 분야는 오염물질 배출 규제에 역점을 뒀다. 이에 따라 운행차 배술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이 7월3일부터 기존 34개에서 77개로 늘어난다. 또 폐기물 불법 수출입 행위 처벌 규정이 강화돼 이익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처리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기상분야는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예·특보 체계 개편한다. 이에 따라 초단기 예보는 60분에서 10분, 단기예보는 3시간에서 1시간 간격으로 각각 단축해 서비스 하고, 올해 여름부터 폭염특보 발표 기준을 체감온도로 변경한다. 특히 위치기반 실시간 모바일 기상 서비스 '날씨 알리미' 운영해 사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