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에 맞불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의 공정성을 따지기 위해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된다.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29일 열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는 안건을 가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채널A 기자에게 협박성 취재를 당했다고 폭로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신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채널A 기자는 검찰 수사가 절차적 형평성을 잃었다며 대검에 전문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을 제출했고, 대검은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이 전 대표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소집 신청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해당 검찰청 시민위원회로 할 수 있다.
부의심의위원회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의결하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대검이 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권한도 없는 사건관계인의 진정을 받아들여 소집을 결정했다"면서 "수사자문단 회의가 공정하게 진행될지 의문이 들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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