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수사 공정성 따진다… 대검 수사심의위 소집
'검언유착 의혹' 수사 공정성 따진다… 대검 수사심의위 소집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0.06.2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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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에 맞불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의 공정성을 따지기 위해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된다.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29일 열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는 안건을 가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채널A 기자에게 협박성 취재를 당했다고 폭로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신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채널A 기자는 검찰 수사가 절차적 형평성을 잃었다며 대검에 전문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을 제출했고, 대검은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이 전 대표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소집 신청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해당 검찰청 시민위원회로 할 수 있다.

부의심의위원회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의결하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대검이 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권한도 없는 사건관계인의 진정을 받아들여 소집을 결정했다"면서 "수사자문단 회의가 공정하게 진행될지 의문이 들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