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자영업자 등 고용안정지원금 지연지급 대책 마련한다"
"특고·자영업자 등 고용안정지원금 지연지급 대책 마련한다"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0.06.2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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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지원금 신속지급 당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영상회의 방식의 '긴급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고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최대한 신속한 지급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지난 1일 온라인, 그리고 22일부터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대상은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올해 1월 등)보다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그리고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자다.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100만원을 받고, 다음 달 중 추가로 50만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증빙서류 심사가 늦어져 신청한 지 2주가 지났는데도 지원금을 못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증빙서류를 파일로 만들어 웹사이트에 올려야 하는 온라인 신청의 경우 노동부가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후문이다.

노동부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심사인력 증원 등의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방 노동관서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29일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특별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