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차된 차량 미끄러짐 사고 미리 막는다
국토부, 주차된 차량 미끄러짐 사고 미리 막는다
  • 전명석 기자
  • 승인 2020.06.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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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지 고임목 등 방지시설·주의 안내 표지 설치
연 1회 이상 지도점검·3년 주기 안전관리실태조사
세종시 국토부 청사. (사진=신아일보DB)
세종시 국토부 청사. (사진=신아일보DB)

국토부가 경사진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차량 미끄러짐 사고 예방을 위해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규칙에 따라, 경사지 주차장에는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과 주의 안내표지판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해당 주차장 관할 지자체는 연 1회 이상 지도점검과 3년 주기 안전관리실태 조사를 해야 한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24일 경사진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일명 하준이법)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경사진 주차장에는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과 주의 안내표지판 설치가 의무화된다. 주차대수가 400대를 초과하는 신설 노외·부설주차장은 과속방지턱과 일시정지선 등 보행 안전시설도 마련해야 한다. 제도 정착을 위해 관할 지역 시장과 군수,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경사진 주차장 등을 지도 및 점검하고, 3년마다 안전관리실태 조사를 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내용이 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돼 주차장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전국 관리대상 주차장을 파악하고, 추진상황 점검 회의 등을 통해 조속한 시설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합동 현장 점검을 하는 등 안전관리에 힘써나갈 계획이다.

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경사진 주차장에서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주차장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안전조치와 함께 지자체에서도 지도·점검 책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또, 이 정책관은 "운전자들도 주차 시 반드시 주차브레이크를 하고 조향장치(핸들)를 가장자리로 돌려놓는 등 각별히 주의해 교통안전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전명석 기자

jm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