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 최고 이자 '연 24%서 6%로 하향'
불법 사채 최고 이자 '연 24%서 6%로 하향'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0.06.2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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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금리서 '상사법정이자율'로 상한 기준 개선
신종수법 출현·소비자 피해 우려 시 경고문자 발송도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자료=금감원)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자료=금감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정부 관계부처가 올해 말까지를 '불법 사금융 특별근절 기간'으로 정하고, 관련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선다. 불법사금융 최고 이자를 현행 법정 최고 금리인 연 24%에서 상사법정이자율인 연 6%로 제한하고, 신종 수법이 출현하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 경고 문자도 발송한다. 

23일 금융위 등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 관계부처는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불법 사금융 근절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대책안을 제시했다.

관계부처는 이날 회의를 통해 오는 29일부터 연말까지를 불법 사금융 특별근절 기간으로 선포하고, '예방·차단-단속·처벌-피해구제-경각심 제고' 전 단계에 걸쳐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키로 했다. 또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주관하는 범정부 TF를 통해 관련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이를 긴밀히 협업·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관계부처는 우선, 온·오프라인을 통한 불법 대부 광고를 신속하게 차단할 계획이다. 

금감원 내 한시적인 전담팀을 설치하고, 자체 적출 및 외부 제보로 신종 영업 수법까지 적발해 방송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통부·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에 차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신종수법이 출현하거나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을 때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경고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 광고·통신수단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기정통부의 긴급차단 절차(Fast-track)를 적용해 지속 차단하고, 상습 배포지역 중심으로는 불법 대부 광고 전단을 집중 수거해 미스터리쇼핑 등 단속·수사에 활용하는 등 노출을 차단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 사채 수취 이자도 제한하는데, 현행 법정 최고 금리인 24%는 앞으로 상사법정이자율인 연 6%로 제한된다. 또, 연체이자를 늘려 다시 대출하거나 계약서 없이 구두·모바일메신저로 진행된 대출에 대해서는 계약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등 피해자에 대한 사후적 권리구제 근거도 강화할 예정이다.

신종 영업 수법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불법 대부 광고와 금감원의 피해 신고·제보건,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인지한 범죄정보에 대해서는 지능범죄수사대 및 광역수사대 등 단속유관기관이 일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집중 단속 기간은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며, 단속기관 간 신고·분석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종 범죄 수법과 불법 추심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범죄로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 조항을 엄격히 적용해 처벌하고, 불법적으로 취한 이득은 필요시 몰수한다. 탈세 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추진해 탈세로 인한 이득도 박탈한다는 방침이다.

고금리·불법 추심 피해자 대상으로는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복지부·고용부·지자체 등이 금융·법률·복지·고용 등 전 분야에 대한 피해자 맞춤형 연계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피해자에 대한 1차 신고접수·상담 기능 총괄은 금감원이 담당하며, 금감원은 법률구제·자금지원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해 법구공 및 서금원에 즉각 연계한다.

법률구조공단은 불법 추심·고금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맞춤형 법률상담 진행 및 채무자 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 지원을 담당한다. 서금원도 직접 접수·인계된 피해자의 자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상담을 시행한 후, 대출 공급·채무조정·복지·고용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홍민영 기자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