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내년 최저임금 1만770원 요구… 25% 인상
민주노총, 내년 최저임금 1만770원 요구… 25% 인상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0.06.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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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전면적용·경영진 연봉 제한 등 포함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1만77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1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요구안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요구안은 시급 기준으로 1만770원, 월급 기준으로는 225만원 수준이다.

올해 8590원인 최저임금이 1만770원으로 오르면 인상률은 25.4%가 된다.

내년도 노동자 가구의 실태생계비 추산액 225만7702원이 민주노총 요구안의 근거가 됐다.

요구안에는 이 밖에도 △초단시간 노동자 주휴수당 전면 적용 △기업 경영진과 임원 연봉 제한 △정부의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일부 지원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등이 포함됐다.

민주노총은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주휴수당 규정을 전면 적용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 기업 경영진과 임원 연봉의 경우 민간 부문은 최저임금의 30배, 공공부문은 7배로 제한하자는 것이 민주노동의 주장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요구할 방침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해마다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사용자가 임금을 덜 올려주고도 최저임금 위반을 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