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남편·의붓아들 살해 고유정에 항소심도 사형 구형
검찰, 전남편·의붓아들 살해 고유정에 항소심도 사형 구형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6.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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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씨 의붓아들 살해혐의 유죄 입증위해 8개 증거 제시
(사진=연합뉴스)
검찰,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사진=연합뉴스)

전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에게 검찰이 항소심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과 고유정 양측은 1심 재판 직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7일 오후 201호 법정(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 심리)에서 열린 고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도 아들 앞에서 아빠(전남편)를 살해하고, 아빠(현남편)앞에서 아들을 살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인·사체손괴·은닉 혐의를 적용, 사형을 구형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고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 소재 한 펜션에서 전남편 K(37)씨를 흉기를 이용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2일 오전 4∼6시께 충북 자택에서 현남편과 함께 잠을 자던 의붓아들(4세)의 등을 손으로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 2월20일 1심 재판부는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전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고유정 또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검찰은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혐의에 대한 유죄 입증을 위해 8개의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모두 정황증거와 간접증거만 있을 뿐이다. 때문에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의 쟁점은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혐의에 맞춰졌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