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18일부터 1인 10매까지 판매
공적마스크, 18일부터 1인 10매까지 판매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6.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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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의무공급 비율 60% 이상→50% 이하 축소
수출 허용, 생산량의 10%→30% 확대
공적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이 18일부터 1인당 3개에서 10개로 늘어난다.(사진=연합뉴스)
공적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이 18일부터 1인당 3개에서 10개로 늘어난다.(사진=연합뉴스)

1인당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은 18일부터 10개로 늘어난다. 또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공적 의무공급 비율은 낮아지고, 수출 허용 비율은 높아진다. 공적마스크 수급 조치는 다음달 11일까지 연장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적마스크 수급 관련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 4개월째에 들어서며 수급이 안정된 가운데,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더욱 편리한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1인당 3개(2002년 이후 출생자는 5개)에서 10개로 확대된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구매는 신분증을 지참해 한 번 또는 나눠서 할 수 있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도 18일부터 생산량의 60% 이상에서 50% 이하로 조정된다. 이는 보건용 마스크의 수요가 감소하는 반면,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수술용 마스크의 경우, 공적 의무 공급 비율은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생산량의 60%로 변함없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공적 의무 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용 마스크 수출 비율도 이날부터 생산량의 30%로 확대된다. 현재는 당일 생산량의 10%까지만 수출이 허용됐으나, 수출 물량 제한으로 수출 계약 체결의 어려움이 지속 제기된 데 따라 늘어난다.

또 생산업체와 수출 계약을 맺은 일반 무역업체 등도 보건용 마스크를 수출할 수 있다.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 공급을 위해 수출이 계속 금지된다.

공적 마스크 제도가 규정된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 유효기한은 이달 30일에서 7월11일로 연장된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는 6월30일에 종료된다. 7월1일부터 11일까진 공적 판매처 재고를 활용해 약국 등에 보건용 마스크가 공급된다.

식약처는 “7월11일까지의 기간 중 보건용,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판매 등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해 공적 마스크 제도의 지속여부와 시장기능 회복 가능성 등을 신중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더워지는 날씨로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수요가 늘고 있어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과 공급 확대를 위해 22개 업체, 40개 품목을 허가했다.

식약처는 “생산량 확대 전까지 어린이·노약자·임산부 등 꼭 필요한 사람에게 양보해 달라”며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돌보는 경우엔 KF94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