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집중 지원'
서울보증,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집중 지원'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6.16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금리대출 채무자 최대 1년 '보증 연장'
갱신·연장 시 기존 조건으로 탄력적 적용
지난달 15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보증보험 본사에서 서울보증보험 김상택 대표이사(앞줄 가운데)와 임직원들이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서울보증보험)
지난달 15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보증보험 본사에서 서울보증보험 김상택 대표이사(앞줄 가운데)와 임직원들이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서울보증보험)

서울보증보험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중금리대출 채무자에 대한 보증 기간을 최대 1년 연장하고 있다. 또, 피해 고객에 대해 기존 조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보증서를 갱신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코로나19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중금리대출 보증 상품 '사잇돌대출' 채무자 중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년간 보증 기간을 연장한다. 지난 4월 말 금융당국이 내놓은 '취약 개인 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 방안'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 채무자는 가계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지난 2월부터는 코로나19 피해 고객이 보증서를 갱신·연장할 경우 기존 조건으로 탄력적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납세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보증 신청 건 333건에 대해 약 3400억원 규모 보증서를 발급했다. 또, 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금 가지급 등을 통해 신속하게 보상하도록 하고, 연 매출 5000만원 미만 개인사업 채무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내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감면하고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정부 재정 조기 집행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4월 기획재정부가 시행한 '한시적 계약 특례'(선금 지급 한도를 최대 80%로 확대)에 맞춰 공공 발주 계약 건 선금 보증에 대한 보험료를 20% 할인하고 있다. 정부 제도 시행 후 약 두 달간 총 1만6600여건에 대해 보험료 약 24억원을 낮췄다.

코로나19로 인해 공공 발주 공사가 일시 중단돼 보험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공사 중단 기간에 대한 계약 및 이행선급금 이행보증과 공사이행보증 보험료를 면제 운영키로 했다. 

이 밖에도 서울보증보험은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5만장으로 구성된 세이프박스를 후원하고,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에 구호 성금을 전달하는 등 코로나19 피해 취약 계층을 위해 다양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김상택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는 "국내 최대 종합보증보험회사로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상품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국가 위기 상황을 하루빨리 이겨낼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