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종합감사, 행정 조치 30건
안동시 종합감사, 행정 조치 30건
  • 안동/강정근기자
  • 승인 2009.05.1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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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16건·주의14건 지적… 道,감사 결과 뒤늦게 공개
안동시가 2007년도 종합감사에서 행정상 조치 30건(시정16건, 주의14건)을 지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지난 4일 안동시 종합감사 결과를 뒤늦게 공개했다.

경북도 감사실은 늦은 공개이유를 ‘담당자 실수’라고 해명했다.

감사공개 자료에 따르면 안동시는 2007년 안동자연염색체험관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모연구회에 보조금 1억2000만원을 일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시가 직접 시행해야 할 공사를 모연구회에 위탁하는 한편 교부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보조금까지 일괄지급한 것. 때문에 건물 준공검사도 없이 공사비 전액이 시공업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준공(임시사용승인)도 나지 않은 건물을 보조단체에 사용토록 허락하는 등 각종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온천신축공사와 관련, 용역사가 일방적으로 지질조사(7개소)하는 바람에 공사기간이 46일이나 연장됐으며 암깍기 공사비 3억22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질조사 위치선정이 잘 못 됐기 때문이며 안동시와 미협의가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반조사 소홀로 BH-1번공의 경우, 시추조사 지질조사보고서상 암반층과 실제 시공암반노출이 상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BH-6번공은 건물위치가 아닌 엉뚱한 지점에 지질조사를 시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관계로 발파암(연암) 19,495㎥가 증가해 46일 공사기간 연장과 암깍기 공사비 3억2200만원이 증액된 것. 또 흙깍기 과정에서 백호우와 덤프 등 장비대금도 1천850여만 원이 과다 계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하수도처리시설 설계시공업과 관련, 등록증 갱신 변경하면서 등록된 기술인력 2명이 이미 타 업종에 중복 등록돼 있는데도 불구, 기술인력으로 인정해 갱신등록을 허락한 사실이 확인 됐다.

또 기술인력이 퇴사해 등록요건에 미달된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미이행한 것으로 확인 됐다.

건축과는 건축허가 신고 없이 신축을 비롯한 증.개축한 위법건축물을 적발, 자진철거를 지시한 후 철거되지 않고 있는 12건에 대해 이행강제금 2천500만 원을 미부과해 지적을 받았다.

식품접객업자 행정처분과 관련, 안동경찰서로부터 통보받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2개소)행정처분 과정에서 법정기준보다 과다한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곳곳에 행정미숙을 여실히 드러냈다.

저소득층 집수리사업과 관련, 안동지역 자활센터에 우선 위탁하지 않고 공모절차와 사업대상자 적격여부에 대한 아무 검증과 절차도 없이 지역 모 노동조합에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탁기관은 집수리 대상가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도 없이 ‘05년 243가구, ‘06년 173가구, ‘07년 170가구를 마음대로 선정하는 등 전반적인 문제가 지적 받았다.

이밖에도 영가대교가설공사 동상방지층 공사비 5천650여만 원, 명륜동 만남의 광장 3천 600여만 원을 과다계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로1-5호선 개설공사와 관련, 불필요 미끄럼방지 포장으로 3천500만 원, 기계타설을 인력 타설로 계상 520만원, 발파암 설계변경 미 이행으로 공사비 720만 원이 과다 계상되는 등 도로공사 추진이 부적정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시는 감사결과 시정16건, 주의14건 등 총 30건의 행정상 조치를 받았으며 감액(9건, 3억2천여만), 추징(5건, 6천6백여만), 회수(5건, 2천9백여만) 등 총 19건 4억1천여만 원을 추징 받았다.

또 경징계 3명, 훈계 27명 등 총 31명이 신분상 문책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