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국토부,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 전명석 기자
  • 승인 2020.06.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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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6월12일∼7월17일…9월 초 지정기업 발표
소규모재생사업 참여 및 HUG 보증 심사 시 가점
세종시 국토부 청사. (사진=신아일보DB)
세종시 국토부 청사. (사진=신아일보DB)

국토부가 올해 도시재생 분야 예비사회적기업을 공모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고용부가 추진하는 재정 지원 사업 참여 자격이 부여되고, 소규모재생사업 참여 및 HUG 보증 심사 시 가점을 받을 수 있어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기 용이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올해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 분야)' 공모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지 못하는 기업을 육성·지원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 국토부가 밝힌 사회적 목적 실현에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조직 형태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민법상 법인과 조합, 상법상 회사와 합자 조합,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등이 해당된다.

지정유형은 사회적 목적 실현 형태에 따라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일자리제공형 △혼합형 △창의혁신형으로 나뉜다.

신청 기간은 12일부터 내달 17일까지 한 달간이며,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초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와 전문인력 인력비, 사업 개발비 등 재정 지원 사업 참여 자격이 부여된다.

또,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소규모재생사업에 지원기관으로 참여한 경우 사업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된다. 코워킹 커뮤니티 시설 조성이나 상가 리모델링 등 주택도시기금 수요자중심형 융자를 위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심사에서도 가점이 부여되고 융자 한도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또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성균 국토부 도시재생역량과장은 "사회적경제 주체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면서 지역에 일자리도 창출하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에 소셜벤쳐를 비롯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는 다양한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응모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명석 기자

jm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