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 총수 일가 '계열사 부당지원' 불구속기소
LS 총수 일가 '계열사 부당지원' 불구속기소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6.0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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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억원 상당 일감 지원 혐의
LS그룹 "정상가격 거래해 와"
LS 용산타워. (사진=LS그룹)
LS 용산타워. (사진=LS그룹)

검찰은 계열사에 수백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구자홍 니꼬동제련 회장 등 LS그룹 총수 일가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현 부장검사)는 4일 구자홍 회장과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그룹 차원에서 일감을 몰아준 LS글로벌의 설립과 지원에 관여한 LS와 LS니꼬동제련, LS전선 법인과 도석구 니꼬동제련 대표, 명노현 LS전선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부터 약 14년간 전선 계열사의 주거래 품목인 동광석을 제련한 전선의 원재료 ‘전기동’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 넣었다. 이후 LS글로벌이 중간에서 이윤을 얻을 수 있도록 해 255억원 상당의 일감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LS글로벌은 지난 2005년 12월 설립됐으며, 국내외 비철금속 구매·판매를 하고 있다. 법인 지분은 그룹 내 지배 비율에 따라 LS가 51%, 구자엽 회장 등 총수 일가 12명이 49%를 취득했다.

검찰은 니꼬동제련과 LS전선이 LS글로벌 설립 이후 직접 진행하던 국내외 업체와 거래 과정에 LS글로벌을 끼워 넣어 부당한 방식으로 LS글로벌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했다.

LS그룹 관계자는 “LS글로벌은 지난 2005년 그룹의 주요 원자재인 전기동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설립돼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해 왔다”고 반박하면서 “공정위, 검찰과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과 앞으로 형사재판에서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