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런저런] "동물 학대-인간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
[e-런저런] "동물 학대-인간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
  • 신아일보
  • 승인 2020.06.0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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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는 동물 학대, '생명 존엄성'은 인간만이 적용 되는가- 

최근 길고양이 머리에 수렵용 활(브로드 헤드 날 장착)을 쏴 동물의 생명보호 및 안전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선고직후 동물단체들은 사건의 잔혹성에 비해 형량이 터무니없이 낮다며 반발했다.

피해를 입은 길고양이는 머리를 관통한 활로 인해 왼쪽 눈을 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길고양이의 이와 같은 피해에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이례적으로 지난해 7월 일명 ‘경의선 고양이 살해 사건’의 피고인만이 동물 학대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이다. 해당 사건의 피의자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그가 살해한 고양이는 피해자 A씨의 보호를 받는 고양이로 당시 누리꾼들은 과연 살해된 고양이가 길고양이였어도 이와 같은 판결이 나왔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실제로 본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의 수법이 잔인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라며 “피해자 A씨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 또 범행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라고 양형 기준을 설명한 바 있다.

판결 직후 언론들은 일제히 “이례적인 판결”이라거나 “엄벌”이라고 보도했다. 아마도 동물 학대 사건의 경우 사건의 잔혹성이나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쳐왔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그럼에도 동물학대 사건에 이례적인 징역형을 선고한 해당 판사의 양형 사유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던져준다.

“동물도 고통을 느끼는 존재다. 동물 학대 방지는 우리 사회의 소수자 보호와 연결된다” 

이상명 스마트미디어부 기자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