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근로장려금 6월 지급일 언제일까?
2020근로장려금 6월 지급일 언제일까?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0.06.0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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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홈택스 화면 캡처)
(사진=홈택스 화면 캡처)

지난 3월말까지 접수가 완료된 2019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2020 근로장려금이 6월 지급된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1일에서 6월1일까지이며 8월에 지급된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 근로장려금의 '반기신청·지급제도'가 도입돼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사이의 시차를 줄였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상반기 지급액은 산정액의 35%, 하반기는 산정액의 35% 지급된다. 또 나머지는 다음해 9월 정산을 통해 추가지급하거나 환수 된다.

이번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지난 3월 접수를 진행한 하반기 신청분으로, 이번달 중으로 지급되며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앞서 2019 상반기 신청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지난해 12월16일부터 현금으로, 18일부터 통장지급으로 진행된 것을 미루어 보아, 2019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분 지급 시기는 이달 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0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2019년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가 이에 해당한다.

근로장려금 연간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이 최대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