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무급휴직자 지원금 신청 내일부터 접수… ‘1인당 150만원’
특고·무급휴직자 지원금 신청 내일부터 접수… ‘1인당 150만원’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5.31 13: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신청. (사진=연합뉴스)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신청.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무급휴직 노동자에 1인당 15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정책이 오는 1일부터 시행된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6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신청을 전용 웹사이트로 받는다.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은 정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코로나19 고용안정특별대책이다. 코로나19로 올해 3~4월 소득 또는 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3~5월 무급휴직을 한 노동자 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을 지원하는 게 요지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작년 12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무급휴직자의 경우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 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다만 7월1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같이 이뤄진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내 1차 지급분 100만원을 받게 되며, 2차 지급분 50만원은 7월 중 받을 수 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담 콜센터로 하면 알 수 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