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효과 '렘데시비르' 수입 신청 결정
코로나19 치료효과 '렘데시비르' 수입 신청 결정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5.2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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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29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및 확진 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29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및 확진 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치료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렘데시비르'의 특례수입을 신청할 방침이다.

29일 정은경 본부장은 "중앙임상위원회에서 항바이러스제가 없는 상황에서 의학적으로 렘데시비르 도입 필요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렘데시비르의 특례수입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하겠다고 발표했다.

렘데시비르는 독감치료제 '타미플루'를 개발한 미국 제약업체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또 다른 전염병인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하던 약물이다.

이 약물은 최근 코로나19 환자 대상 임상 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보고됐다.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해 코로나19 환자의 회복 기간을 단축하고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전날 렘데시비르의 치료제 인정과 관련한 논의 결과와 방향성 등을 질병관리본부에 공문으로 전달했다.

렘데시비르를 국내로 들여오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례 수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례수입은 국가 비상 상황에서 사전 신고 없이 의약품을 외국에서 들여올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최종 승인 시엔 수입사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측과 질본이 계약을 맺은 뒤 수입을 하게 된다. 이후 질본은 필요한 의료기관에 '렘데시비르'를 납품해 확진자들에게 처방될 예정이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