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여성 안고 귓속말 시도 20대男 ‘벌금 500만원’
모르는 여성 안고 귓속말 시도 20대男 ‘벌금 500만원’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5.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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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성 안고 귓속말 시도 벌금 500만원. (사진=연합뉴스)
모르는 여성 안고 귓속말 시도 벌금 500만원. (사진=연합뉴스)

모르는 여성을 감싸 안고 귓속말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울산지방법원 형사8단독(정현수 판사)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1일 오전 3시께 울산 한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 B(20대·여)씨에게 다가가 앙 팔로 감싸 안는 제스처를 취하며 귓속말을 시도했다. 손을 B씨 뺨에 대며 얼굴을 가까이 댄 것이다. 놀란 B씨는 뒤로 물러났고 이후 일행 간 싸움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볼에 손을 대고 얼굴을 귀 바로 옆까지 들이미는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고 봤다.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도 봤다. 

결국 재판부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강제추행을 인정하며 양형을 내렸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