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등록임대사업자 '정기 합동점검'
올 하반기부터 등록임대사업자 '정기 합동점검'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5.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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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5% 증액 제한·의무기간 준수 등 집중 확인
미신고 계약은 내달 말까지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홍보 포스터. (자료=국토부)
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홍보 포스터. (자료=국토부)

정부와 지자체가 등록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정기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집중 점검 대상은 임대료 5% 증액 제한 및 임대의무 기간 준수 여부다. 아직 신고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내달 말까지 자진신고 하면 과태료를 면제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하반기부터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지난 1994년에 도입됐다. 도입 이후부터 사업자에게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5% 이내 임대료 증액 제한과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차계약 신고 등이 공적 의무에 해당한다.

특히 최근에는 임대등록 활성화를 통해 양적으로 등록임대 주택 재고 수가 늘어났으며, 등록임대 관리강화를 통해 사업자의 공적 의무를 강화한 바 있다. 중요 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늘렸고, 세제 혜택도 환수토록 했다.

정부는 그동안 구축한 관리기반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와 합동으로 등록 임대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우선, 내달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를 받고, 오는 7~8월에는 시스템 분석을 통해 위반 의심자를 확인한다. 이후 자료 제출과 대면 조사를 통해 의심자를 더욱더 자세히 조사하고, 9~12월에 위반 내용을 적발해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등록임대사업자가 가진 공적 의무 전반이며, 특히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료 증액 제한과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을 중점 조사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 미신고한 임대차계약 건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점검 지역은 전국이지만, 사업자 세제 혜택이 크고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 등은 점검상황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개인임대사업자도 등록했음에도 임대차계약 건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내달 말까지 자진 신고하면 '임대차계약 미신고' 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 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면제한다. 

임대료 증액 제한과 임대의무 기간 준수 등 주요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자진신고하더라도 과태료를 정상 부과한다. 다만, 국토부는 위반행위 조속 시정 여부 및 정부 정책 협조 여부 등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할 경우 과태료 부과 시 최대 50%를 감경할 수도 있다고 했다.

반대로 중대 의무 위반으로 인해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회피하고, 일정 횟수 이상 임대차계약서 자료 제출 및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최초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의 연례적 추진을 통해 부실사업자 퇴출 및 임대등록제의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