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런저런] “운전자가 조심하는 게 먼저”
[e-런저런] “운전자가 조심하는 게 먼저”
  • 신아일보
  • 승인 2020.05.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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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규정 속도를 어기고 사고를 낸 운전자에 강한 처벌을 물리는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스쿨존에서 차량이 30km를 넘는 속도로 가다 사고를 낼 시 1년에서 15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이 내려지는 게 법 개정의 요지인데, 이것이 과한 처벌이다는 의견과 적절한 조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운전자들은 이러한 ‘민식이법’의 형량이 과도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민식이법’을 완화하자는 글이 올라와 있고 35만명이 넘는 사람이 이에 동의했다.

저마다 다 할 말은 있으므로 각자의 의견은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처벌을 강화하면서까지 스쿨존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노력에도 여전히 스쿨존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법이 갖는 의미를 한 번 되새겨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민식이법’을 위반해 부상당하는 어린이가 속속 나오는가 하면 심지어 최근에는 스쿨존에서 불법 유턴으로 사망하는 아이까지 나왔다. 규정 속도를 위반하는 사례는 말할 것도 없이 비일비재하다.

법이 강화됐음에도 전과 다를 바 없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 처벌의 경중을 따지는 게 과연 괜찮은 자세인가 하는 물음표가 든다.

일전에 스쿨존 근처에서 100km에 가까운 속도로 직진으로 달리던 차가 맞은 편 비보호 신호를 받고 좌회전해 오는 차와 부딪힌 사고가 있었다. 당시 직진으로 달리던 차는 외제차로 운전석 쪽이 일부 파손됐고, 좌회전 한 차는 국내 중형차로 폐차됐다.

이를 보며 사람들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보다 “역시 외제차가 좋다”는 감탄만 연발했다. 또 스쿨존이 아닌 학원가, 은행 등이 있는 4차선 도로에서도 시속 30km 제한 속도를 어겨 딱지만 수십 번 떼는 사례도 익히 봐왔다. 운전대만 잡으면 흥이 돋아 페달을 막 밟는 사례를 우리는 수도 없이 보고 겪어왔다.

어떤 법이든, 제도든 장단점은 있기 마련이다. ‘민식이법’도 이를 역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 시비가 일기도 했다. 또 특정 사고에 대해 그의 부모가 너무 전면에 나선다는 지적도 있다.

도가 지나치면 눈살이 찌푸려지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법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는 운전자들에 안전운전 주의를 다시금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다.

[신아일보] 이인아 스마트미디어부 기자

master@shinailbo.co.kr